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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2

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추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나와 있다. Q. 공급 대상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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