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A.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아래 4가지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