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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공통 42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자격 기준은?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A.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아래 4가지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Q.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자격 기준은 아래 3가지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자격 기준은 계속 바뀌니 계속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모집공고문을 꼼꼼이 읽어야 한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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