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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공통 42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

Q.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을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이란 흔히 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울시 복지포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서울복지포털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이다. 주소: wis.seoul.go.kr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청약홈에 공식 공고문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사업에 대한 설명 (출처: 서울복지포털)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

Q. 주택 공급 시 청약 가능 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A.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Q. 주택 분양 관련 법령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식 등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규칙에 근거한다. 이 규칙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을 한다. 시중에 나온 청약에 관한 책도,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도 모두 이 규칙에 따른다. 따라서 이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생각보다 아주 길지 않다. 청약에 관심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자. 이 규칙이 교과서이고, 책이나 기사는 문제집이니까.

Q.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다. 주소는 sanhakin.mss.go.kr/ 이다. 알림마당에 가면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가 있다. 예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전발급분 가능)외 신청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 타 공고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서류는 반드시 현행화 시켜주세요. *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자동탈락되며 모집 마감후 추가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중소기업..

Q.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기준은?

A.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를 들어 현직장 4년 5개월(4년 X 3 = 12),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8년 6개월 (8년 X 2 = 16) 총 재직기간 28 점 항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제조 소기업 재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5점 수상경력 5 □ 훈ㆍ포장 : 5점 □ 대통령ㆍ총리 : 4점 □ 장관(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10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7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추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나와 있다. Q. 공급 대상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준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준 Q.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무주택자)으로 보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Q. 과거에 이미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점제 시행(2007년9월)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 Q.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위의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청약가점제 내용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내용 Q. 청약가점제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나머지 비율은 추첨으로 선정)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 가점항목 항 목 점 수 범 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미만~15년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6명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Q.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구 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85㎡ 초과 가점제/추첨제 선정비율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50% (추첨제 : 50%)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30% (추첨제 : 70%) 수도권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 부양가족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가점제 Q.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의 산정 기준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다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아래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 Q.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Q.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제한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 제한 Q.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①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거나 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2. 지정 및 해제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Q.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현재) Q.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청약신청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신청 Q. 청약신청 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청약 시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 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세대구성원 Q.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청약통장의 변경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의 변경 Q. 청약통장 명의는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청약통장 종류(가입일)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청약예금 2000. 3. 26. 이전 가입 청약저축과 동일 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 청약통장의 가입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의 가입 Q.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의 종류는? Q.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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