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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모난Monan 2020. 6.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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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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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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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요QA)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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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QA)200506(16시이후)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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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고자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2. ‘20년 이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 전망은?

□ ‘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함
ㅇ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23년 이후에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는 적음
□ (수도권) 향후 3년간 주택은 연평균 22.4만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13% 가량 많은 16.1만호 공급 예정
ㅇ (서울) 향후 3년(‘20~’22)간 서울 지역에서 주택은 연평균 7.2만호, 아파트는 예년보다 약 35% 많은 연평균 4.6만호가 공급될 예정

수도권, 서울 입주전망(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 이번 공급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지?

□ 이번 공급대책으로 ‘23년 이후 수도권에서 年25만호+α 공급 계획
ㅇ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는 年 22만호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年3만호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됨

 

4. 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 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으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주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촉진함이 타당

5. 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예시)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
* 기존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 < 신규진입 조합원 분양가(시세 수준)
ㅇ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선정 이후 정비구역 일대의 가격동향 및 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6.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과의 관계는?

□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자동으로 달성됨
ㅇ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하고,
* 서울시 재개발은 신축주택의 15%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
-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공공임대 의무공급량 보다 많으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더욱 강화됨

【 현행 재개발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임대주택 공급의무 비교】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임대주택 공급의무
물량 전체 세대수의 최대 15%

(재개발 세입자 입주수요가 15% 보다 많은 사업지는 5%p 내에서 상향 가능)
조합원분을 제외한 공급물량 중 최소 50% 이상
(통상 전체 세대수의 25% 수준)
공급주택 민간임대 + 공공임대 공공임대 + 공공지원임대
공공임대
공급의무
(별도 기준없음) 전체 물량의 최소 20%(재개발 세입자 입주수요가 20% 보다 많은 사업지는 공급물량 확대)

 

【 제도별 임대주택 의무공급 시뮬레이션(조합원 물량 50% 가정시)】


6.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지?

□ 사업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ㅇ 세입자대책 강화 및 분담금 보장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지연원인인 이주 갈등과 사업 리스크도 해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

7. 12.16 대책에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17년 이후 활성화에 착수한 초기단계 사업으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 제도개선과 지원 필요
* (`19.12월 기준 사업추진 현황) 전국 307곳(조합설립 112곳), 서울 98곳(조합설립 48곳)** (조합 신규설립) (`11년∼`17년) 전국 64곳 서울 27곳 / (`18년 이후) 전국 48곳 서울 21곳
□ 이번 활성화 방안은 용적률 완화, 기금금리 인하,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사업성 제고방안 위주로 마련되어,
ㅇ 지난 12.16 대책에서 발표한 활성화 방안과 합쳐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12.16 대책 주요내용)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최대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공공성 요건 : ① 공공참여 ② 공공임대 10% 이상 ③ 확정지분제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8.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는지?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는지?

□ 층수제한 완화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다만,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필요)

9. 12.1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정비했는데, 추가로 제도개선을 하는 이유는?

□ 지난 12.16 대책 당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ㅇ 특히,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가 신규 적용되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0.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 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할 것임
ㅇ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SH)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하여 주차난을 효과적으로 관리 중
□ 아울러,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자차 소유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화하겠음
※ 주차장 설치기준 : (업무시설) 1대/150㎡ (근생) 1대/200㎡ (오피스텔) 세대당 1대 이상(60㎡이하 세대당 0.7대),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세대당 0.3대

11. 다중주택은 무엇인지?

□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서,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함
* 건축기준 : (현행) 330㎡ + 3개층 이하 → (이번 대책) 660㎡ + 4개층(필로티 구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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