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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정리

모난Monan 2020. 6.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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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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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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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배경

□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

□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

□ 30년 초과 아파트(재건축)는 일부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 재현

 

정책 대응 방향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3.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5.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6. 12.16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재건축사업에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

 

재건축 기대 지역에 갭 투자했던 사람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거 같다.

 

관련 기사

□ "20일 본지 연재작 '아파트부자들' 출연자 중에서 법인투자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인 매물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로 인상되면서 법인투자의 수익성이 개인 거래보다 악화됐다는 판단에서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법인투자는 아예 의미가 없다. 망한 수준"이라며 "올해 말까지 다 팔아야 하기에 웬만한 매물은 다 정리할 수밖에 없다. 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아파트부자들] 6.17 대책에 "법인투자 종말…수도권 대장주만 가져간다", 아주경제, 2020. 6. 22.)

 

□ "6ㆍ17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재건축 거주 2년입니다. 한 마디로,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실거주를 해야 분양자격이 생깁니다. 보유했다고 주인이 아닙니다. 20년을 ‘보유’했어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규제정책을 펼치면서까지 잡으려는 서울/수도권 집값은? 이번 강력한 규제에도 잡지못할 것입니다. 하락하는 지역도 분명 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 수도권 법인투자 과다지역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수도권 전세값은 매우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세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세부담 전가)하게 될 것이며, 전세 수요자인 무주택자는 시장 관망, 청약 도전, 대출 여전히 규제 등으로 전세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기에 가격은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에 2년의 입주기간을 요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은 주목할 만합니다. 재건축 투자의 접근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주택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소유주들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전문가 11인이 말하는 "6ㆍ17대책, 이건 꼭 알자"ㅣ직방 전문가 서베이, 1boon 직방, 2020. 6. 19.)

 

□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 대출이 제한됐는데, 17일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이 기준이 시가 3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사실상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히는 셈이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주택 처분·전입 유예 기한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

(출처: [6.17대책] 전세대출 받고 규제지역서 3억원 넘는 주택 사면?, 매일경제, 2020. 6. 17.)

 

□ "-이번 규제대상지역에 김포가 빠진 이유는

"현재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김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청주는 최근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적으로 부동산 법인이 청주 주택을 많이 샀다는게 드러나서 대응이 필요했다. 김포는 현재로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향후 필요하면 언제든 지정할 개연성은 있다.""

"-전세자금대출 제한하는 것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는데 실수요자가 피해 볼 가능성은 없나.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 요건이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제한은 아니니까 실수요자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주택구매를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서 갭투자하는 것 막기위한 것이다.""

(출처: [일문일답]"김포 우려할 상황 아냐..실수요와 갭투자 구분 노력", 뉴시스,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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