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3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 홈페이지 | 연락처 |
주택금융공사(HF) | hf.go.kr |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khug.or.kr | ☎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
※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붙임 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1 (전세대출 이용 제한)
‘20.7.10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內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7.10일 前구입(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 (예외)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종전규제와 동일)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을 허용
(➊~➌ 모두 충족 필요)
2 (전세대출 즉시회수)
‘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예외)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 유예
ㅇ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 가능 (전세대출 만기연장 불가능)
3 (보증한도 축소)
‘20.7.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HUG의 전세 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 2억원으로 축소*
* ➊ ‘20.7.10일 前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 적용
➋ ’20.7.10일 前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 적용)
붙임 2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주요 적용례
※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7.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