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영주택 공급대상은?

모난Monan 2020. 9.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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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

2. 성년자일 것. (만 19세 이상)

3.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없으므로

다주택자도 청약가능하다.

 

실제 민영주택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 공고를

보면 다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하다.

 

1인 1주택이므로

세대원 중 A가 당첨되었어도,

B가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 대상 차이점은?

주택 구분 공급 대상
국민주택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민영주택 1인 1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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