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충 계산해도 만 배 이상 청약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 당첨 확률
가점제는 무시하자.
추첨제만 살펴보자.
추첨제는 일정 자격이 되면 추첨으로 뽑는다.
(참고: Q.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할 때,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예로 생애최초를 살펴보자.
생애최초는 추첨 방식이다.
84A만 보자.
해당지역 291 + 기타경기 700 + 기타지역 1322 = 2313
배정세대수는 24.
생애최초는 해당지역 30% 기타경기 20% 기타지역 50%로 추첨한다.
그냥 내가 서울이나 인천에 산다면,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타지역 사람으로서 당첨 확률 계산은
남양주시와 경기도 12명을 뽑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전체 지원자 중 12명을 뽑는 거다.
따라서 2301 / 12 = 191.75다.
대략 200분의 1 확률이다.
몇 억의 이익이 보장된 아파트들이
이런 몇 백분의 1 확률이다.
일반공급으로도 계산해볼 수 있다.
직접 계산해보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천 대 1 경쟁률은 거의 없다.
로또 당첨 확률
로또는 45개 숫자 중 6개의 숫자를 택하는 것이다.
경우의 수는
45C6 = 45 × 44 × 43 × 42 × 41 × 40 / 6 × 5 × 4 × 3 × 2 × 1 = 8145060이다.
이 중 하나가 당첨되는 것이니 8145060대 1이다.
대략 800만분의 1 확률이다.
1, 2, 3, 4, 5, 6 숫자 나올 확률과
1, 10, 21, 31, 40, 44, 45 나올 확률은 같지만
사람들은 1, 2, 3, 4, 5, 6 숫자로
로또를 택하지는 않는다.
또 여러명이 당첨되기도 한다.
확률이 더 올라간다해도
몇 백만분의 1이다.
청약은 그냥 로또가 아니라 1만배 쉬운 로또
청약을 200분의 1로 대충 잡고
로또 당첨 확률을 200만분의 1로 잡자.
200과 200만의 차이는 1만배다.
확률 상 1만배 차이가 난다.
청약을 로또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청약은 그냥 로또가 아니다.
그냥 로또보다 1만배 쉬운 로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