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영주택 분양 신청시, 특별 공급 신청자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보는가?

모난Monan 2020. 8.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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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지 않는다.

'소형저가주택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공급에 한해서 주택 소유했던 기간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출처:DMC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문
2020000928_DMC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pdf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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