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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4

Q.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이란?

A. 청약저축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이 예치금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영주택 평형이 달라진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전용면적 \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예1) 서울 살고 청약 통장 500만원 예치금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 받을 수 있음..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자격 기준은?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A.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아래 4가지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Q.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시행 시기는?

Q.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A.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대 130%까지 확대 된다. 분류 소득요건 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100%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120%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130%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140% 7,776,976원 8,716,878원 9..

청약 분양 ABC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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