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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6

Q.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A. 투자금이 적게 들고, 내야하는 세금 종류도 적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인 경우도 많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첫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1억 4천만원을 팔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다. 전매제한이 안 걸려 있거나, 짧다면 잔금일 전에 언제든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분양권이란?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를 말한다. 참고 글. 분양권의 정의는? 분양권 세금은 양도소득세뿐 분양권을 얻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

기초/투자 2020.09.18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련 글 □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

Q. 분양권의 정의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나온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1) 2)의 지위를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Q.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A.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 [보도참고] 2020. 7. 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 세법 후속 개정」 등 기사 관련) □ ‘20.7.14.(화) 한국경제 「분양권 있으면 비과세 못받는다…세법 후속 개정」, ’20.7.19.(일) 연합뉴스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기사에서 ㅇ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ㅇ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

기초/세법 2020.07.20

Q. 분양권 전매란?

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분양권 전매'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키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말이 나온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부동산 정책 1.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2.주요 부동산 정책 - 8.2대책 (17.8.2) - 주거복지로드맵 (17.11.29) - 9.13대책(18.9.13)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 2019년 주거종합계획 (19.4.2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9.8.12) -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9.10.1) 3.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4.QA5.그 밖의 참 www.korea.kr 전매란 무엇일까? 전轉은 옮길 전, 이전(移轉, 다른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음)할 때 전이다. ..

기초/용어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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