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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

Q. 주택이나 아파트 2채 이상을 한 해에 파는 게 좋을까? 올해 한 채, 다음해 한 채 나눠서 파는 게 좋을까?

A. 2채를 팔 계획이라면 보통 올해와 다음해로 나눠서 파는게 유리하다 특히 2채 모두 양도차익이 크다면 말이다. 한 채는 이익이 났고 다른 한 채는 손해가 났다면? 같은 해 팔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파는 순서는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세율 인상 전에 2채를 팔 계획이라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왜 해를 달리해서 팔아야 하나? 같은 해에 2채를 한꺼번에 팔 경우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B는 시세차익이 2억, A는 시세차익이 3억이고 둘 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라고 하자. 이 경우 같은 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기초/세법 2020.07.12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

기초/정책 2020.06.30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 확정신고(5월1일~5월31일). 비과세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

기초/세법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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