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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4

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

Q.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을까?

A. 없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동탄2 A104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Q. 분양 청약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접수가 가능할까?

A. 중복 접수 가능하다. 분양 공고문 주의사항에 나와 있다. 꼭 확인하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출처: 부평 SK VIEW 해모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관련 글 청약 모의고사. 민영 주택 분양편. 퀴즈로 청약 규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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