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1. 갱신요구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Q3 이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Q1-1.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