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Q&A1.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2.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상향한 이유는?3.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완화 이유는?4.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한지?5.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중인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혜택은?6. 제 2금융권 주담대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7.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이 5천억원인데,‘15년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부족한 것 아닌지?8.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는 이유는?9. 주택연금 가입주택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의 의미는?인포그래픽「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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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 신청접수 : ‘18.4.25(수) 00시부터 가능
☐ 신청방법 : www.hf.go.kr 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신청절차 등

① 신청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 대출신청”화면에서 정보입력 등 신청접수
② 고객상담
- 콜센터와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제출서류 안내 및 신청정보 확인
③ 서류접수
-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심사 필요서류*를 우편ㆍ홈페이지ㆍ방문 등으로 제출
* 매매계약서, 소득 및 재직(사업자등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④ 대출심사
- 신청인의 소득ㆍ부채ㆍ담보 등을 검토 및 대출가능여부 등 심사
⑤ 대출금 수령
- 대출승인 후 은행 방문하여 대출관련 서류* 작성 후 대출금 수령
*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참고 : 신청화면 고객입력사항 예시]

2.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 지원대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➊ 외벌이의 경우 90.4%가 소득 7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나, 맞벌이가구는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중이 59.4%에 불과
➋ 주택공급규칙(국토부) 등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의 120%까지 인정
*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천만원 × 1.2 = 8천4백만원
□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감안하였음
3.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 완화 이유는?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수 증가에 따른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
ㅇ 자녀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3억원 → 4억원으로 완화
* (보건복지부 기준) 1자녀 양육비 연1,125만원 [(영아기3년 3,064만원 + 유아기3년 3,686만원) / 6년]
4. 은행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한지?
□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 가능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서
ㅇ ①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②주택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③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 가능함
☐ 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대출 상환 시, 잔여 만기 등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수수료율 등 확인 필요
ㅇ 조기상환수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보금자리론 신청시 LTV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함
5.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중인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혜택은?
☐ (신청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여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금자리론 약정 등을 체결
[ 더나은 보금자리론 신청 구조도]

☐ (자격 기준)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며, LTV 80%, DTI 70%(일반 보금자리론보다 10%p씩 완화) 이내인 경우 이용 가능
< 사 례 >
◇ 직장인 A씨는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 → ‘제2금융권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 CASE➊ ‘30년만기, 전액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
- CASE➋ ‘30년만기, 부분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비율 30%),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전환

주) ’18.4월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3.55%)
6. 제 2금융권 주담대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 지난번 시행했던 은행권 안심전환 대출 방식과 달리, 금번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대출취급기관의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어려움
ㅇ 다만, 차주별로 잔여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만약 제2금융권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일시납에 따른 차주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부담액 만큼 대출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차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임
*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이자 적용,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
7.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이 5천억원인데,‘15년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부족한 것 아닌지?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선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ㅇ 확대여부는 시장 수요, 주금공의 공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8.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는 이유는?
□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최근 금리상승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인출한도를 70%→90%로 확대
ㅇ 단, 이번 인출한도 상향 조치는 일반 주택연금이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만 적용됨

□ 이번 조치로 인해 1억 4천만원의 주담대를 보유자한 차주(70세, 주택가격 3억원 가정)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해당 차주의 경우 월50만원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함께 주거안정도 누릴 수 있게 됨
ㅇ (가처분소득 증가) 매월 주담대 이자 41만원*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 가입시 이자상환 부담없이 월지급금 9만원 추가수령(월이자 –41만원 → 월지급금 +9만원)
* 1.4억원 × 3.47%(’18.1월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 한국감정원) ÷ 12 ≒ 41만원
ㅇ (주거안정) 주택연금은 비소구대출로서 차주의 상환부담이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되고, 원리금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평생 본인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
<주택연금 상환방식>

9. 주택연금 가입주택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 현행 방식 하에서도 요양시설 입소 등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였음
ㅇ 다만, 주택연금 가입 후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부 임대가 불가능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
※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
(가)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소)
(나) 자녀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등에 장기체류
(다)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라)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금공이 인정한 경우 등
□ 앞으로는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부임대 방식을 허용할 계획
ㅇ (전부임대 허용)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주택을 전부임대 할 수 있도록 허용
< 임대주택 활용 사례 >
▪ ‘17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는 매월 105만원 주택연금 월지급금 수령 中
* 가입 당시 만73세, 주택가격 3억원 기준
→ (셰어하우스) 대학생에게 방 1개 임대시 25만원(월세) 수입 가능
→ (전부임대) 신혼부부에게 전부 임대시 45만원(월세) 수입 가능
※ 기존 시행중인 일부임대 제도도 활성화
ㅇ 지자체와 연계하여「하우스셰어링*」제도 도입 → 주택연금 가입고객은 본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유휴공간 임대 가능
*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고, 고령층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공동주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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