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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각 주택의 일반공급 방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 조건 |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순으로.
관련 법령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년 9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다만,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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