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분양 ABC/민영주택

Q.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같은 아파트를 각 세대원이 각각 청약해도 될까?

모난Monan 2020. 9.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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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안 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순위 청약에 있어서

청약요건을 세대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면 2순위만

청약 가능하다.

 

민영주택: 1인 1주택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세대주 제한 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적용됩니다. (주택형 전용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세대주아닌 , 과거 5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2020000928_DMC센트럴자이 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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