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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책 51

Q. 전년도(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00% 110% 120% 130% 140% 150% 160%는?

A.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3인 이하 4인 5인 100%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110% 6,110,481원 6,848,976원 7,632,189원 120%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130%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140% 7,776,976원 8,716,878원 9,713,695원 150% 8,332,475원 9,339,513원 10,407,531원 160% 8,887,973원 9,962,147원 11,101,366원 100%를 기준으로 120%는 1.2를 곱하고 140%는 1.4곱하면 된다. 공고문에 따라 3인 이하의 경우 100% 기준이 다른 경우도 발견했다. ..

기초/정책 2020.07.10

Q. 1기 신도시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는 해는?

A. 2026년이다. 대부분 준공년도가 1995년 또는 1996년이다. 재건축 연한은 30년. 따라서 1996 + 30 = 2026년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23) 도시별 사업시행자 면적(천㎡) 사업기간 예정지구 지정일 추진상황 분당 토지공사 19,639 '89.8 ~'96.12 '89. 5. 4 준공('96.12.31) 일산 토지공사 15,736 '90.3 ~ '95.12 '89. 6. 20 준공 ('95.12.31) 평촌 토지공사 5,106 '89.8 ~ '95.12 '89. 2. 27 준공 ('95.12.31) 산본 주택공사 4,203 '89.8 ~ '95.1 '89. 2. 27 준공 ('95.1.31)..

기초/정책 2020.07.09

Q. 2020년 6월 17일 대책 3억원 초과 아파트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해당 지역은?

A.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해당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그밖의 지역에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초/정책 2020.07.09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팔 수 있나?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A.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다. 현재는 무단 매각에 따른 과태료는 3천만원 이하다. "(의무임대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설명 페이지)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원)가 부과됨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

기초/정책 2020.06.30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A.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처: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지방세 현행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50% 감면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3, 제177조의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2.31일까지 감..

기초/정책 2020.06.30

Q.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A.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인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은 조정대상 지정에 따른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12일 모집공고된 인천 부평 우미린은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받는가 안받는가 헷갈려서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니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첨 발표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 전매제한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기초/정책 2020.06.26

Q.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또는 불이익은?

조정대상지역은? Q. 조정대상지역은? 글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의 정의와 관련 법조항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알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니 규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내용은? 양도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규제 등이다. 주택 매수 수요 감소가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리해서 사지 말라는 거다. (출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법적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주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2항을 ..

기초/정책 2020.06.16

원룸, 다가구 주택에 동.층.호수, 건물 이름을 등록, 상세주소 신청하기! 멋진 건물 이름을 꼭 넣자!

다가구 주택에는 보통 호수가 없다 다가구 주택에 살아본 사람은 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처럼 땅과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한 주택이다. 단독주택과 달리 여러 가구가 살아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불리고, 층도 여러층이고, 한 층에 2~3호로 쪼개져 있어도 주소가 하나다.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수 정해서 불러도 예전에는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 란 주택에 9가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편물이 다 마포구 망원동 ○○-○로 오는 거다. 얼마나 불편한가. 일일이 자기 우편물을 찾아야 한다. 상세 주소 신청하기! 상세 주소를 신청하면 이제 빌라나 다세대처럼 공식적으로 동호수가 생긴다! 신청은 여기서 할 수 있다. https://www.g..

기초/정책 2020.04.19

Q.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A. 좋은 점이 너무 많다! 1. 사기 당할 일이 없다. 너무 싼 부동산은 혹시 나와 계약하고 다른 날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어쩌지란 걱정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전자 계약하면 바로 계약건이 즉시 전산에 올라가니 중복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2.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 볼 수 있다. 3. 계약이 간편하다. 인감도장 없이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이 만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낼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계약할 수 있다. 정말 놀랍다. 전자계약을 경험했을 때 로밍만 된다면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계약할 수 있..

기초/정책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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