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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책 51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관련) Q1.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Q2.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대출취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및 대출취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Q..

기초/정책 2020.09.24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몇 %로 변경될까?

A. 현재 4.0%에서 추후 2.5%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3.5%에서 2.0%로 변경될 예정이다. 월차임 전환율 계산법은? 월차임 전환율 또는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낮추면 월차임 전환율도 낮아진다. 4.0%에서 2.5%로 바뀔 예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므로 현재 4.0%(기준금리 0.5% + 3.5%)에서 추후 2.5%(기준금리 0.5% + 2.0%)로 바뀔 예정이다. (출처: 2020년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글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란?

기초/정책 2020.08.19

Q. 임대차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정책 2020.08.19

Q.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법률 내용은? 시행일은?

Q.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률은?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다. Q. 전월세 신고제 개정 이유는? A.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택의 임..

기초/정책 2020.08.18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디일까?

A. 현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8월 12일현재 아래와 같고, 추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출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

기초/정책 2020.08.12

Q. 장기전세 주택이란?

A.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중 하나. 중산층 대상, 주변 시세의 80%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소개 설명 1. 파격적 가격: 주변 시세의 80% 이하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분양 주택 청약 가능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해 줌 보증금 인상률은? 연간 최대 5% 전세가격 예 2020년 5월 15일 공고문 공덕SK리더스뷰 84제곱미터 5억 1170만원 반포자이 59제곱미터 5억 5860만원 역삼자이 59제곱 5억 5300만원 입주자격 (출처: 서울주거상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

기초/정책 2020.08.10

Q. 공시가액 현실화율 제고란?

A.시세 대비 반영율을 높이겠다는 뜻.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계획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

기초/정책 2020.08.10

Q. 대통령선거 때 정부가 야당으로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까?

A. 바꾸기 어렵다. 금융 LTV 조정 등은 가능하다. 법령은 못 바꾸고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한 예다. 만약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제한된다. 주요 법령 개정 국회 의결 필수 주요 법령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제21대 국회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야 법안 개정하는 중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서야 바꾼 것도 제21대 국회가 5월 말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고 실제 법을..

기초/정책 2020.08.06

Q.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을까?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바뀌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 임차인은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대인(집주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

기초/정책 2020.08.03

Q.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가?

A.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따라서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2년을 기다려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정책 2020.08.03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관련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정 내용 1.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도 모두 적용된다. 2. 기본 계약기간은 2년. 갱신 청구 1회 가능. 총 4년까지 살 수 있다. 3. 1년에 월세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변화 1. 현재 세입자들은 평균 3년 정도씩 더 살 수 있다 현재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본 ..

기초/정책 2020.07.30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결론 박주민의원안처럼 급진적이지 않고 그래도 온건한 편으로 보인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요약 구분 내용 계약갱신청구 1회에 한정 임대차의 존속기간(기본 계약 기간) 기존 2년과 동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총 임대차 기간 2년 + 2년 = 4년 갱신거절 가능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기초/정책 2020.07.30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관련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보기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2020년 7월 30일 원안 가결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21025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정보시스템, 2020. 7. 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500 제안연월일 : 2020. 7.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0. 06. 05. 제380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0.7.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기초/정책 2020.07.29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을까?

A. 1989년 12월이다. 1989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아래 조항이 추가되었다.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4. 1. 1] [법률 제3682호, 1983. 12. 30, 일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989. 12. 30] [법률 제4188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垈地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

기초/정책 2020.07.28

Q. 경기도 기본 주택이란?

A.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장 확정된 건 아니다. 중앙 정부와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건은 딱 하나 무주택자 특징은 소득, 자산, 나이 등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조건은 딱 하나 무주택자다. 임대료는?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20% 이내다. 2020년 2인 기준 중위소득은 299만 1980원이었다. 20%는 59만 8396원이다. 임대료의 기준을 소득으로 잡은 점이 특징이다. 기본주택과 공공임대 비교 구분 기본주택 공공임대 시 행 자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주택소유 공공 공공 입주자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제한 임대..

기초/정책 2020.07.22

Q. 2020년 1분기 현재 등록된 총 임대주택 수는?

A. 총 156.9만호다. (출처: 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0만명 및 임대주택 6.2만호 등록, 정부24, 2020. 4. 24.) 전국에서 ’20년 1분기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분기 4.1만호 대비 52.1%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0만호로 전분기 2.8만호 대비 4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8만호로 전분기 1.3만호 대비 36.9%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1만호로 전분기 1.2만호 대비 76.3% 증가하였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총 수는 1763만 ..

기초/정책 2020.07.12

Q.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 임대주택 등록 말소시 과태료는?

A.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보호 3법이 통과되어 기본 임대기간이 최소 4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호수가 총 156.9만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주택들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주택을 아무리 공급해도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단기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에 한해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민감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020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 8월 18일 공포 뒤 즉시 시행 예정이다. 관련..

기초/정책 2020.07.12

Q.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다면 전체 임대차 기간은 몇년이 될까?

A. 4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020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말은 임대차 3법 시행되면 4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4년 임대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등록한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는 허용한 것을 보면 박주민 의원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정책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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