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투자

Q. LTV(Loan to Value ratio)는 왜 중요할까? LTV 효과는? 정부의 LTV 규제는?

모난Monan 2020. 7.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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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V가 집값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LTV의 뜻?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50%이고

감정가액 10억짜리 집이라면

50%인 5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내 돈 최소 5억은 있어야 살 수 있다.

 

만약 LTV가 90%라면 어떻게 될까?

감정가액 10억짜리 집이

90%인 9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내 돈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감정가액과 거래가는

차이가 꽤 있어서 1억으로 살수는 없다.

 

감정가액과 거래가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표를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감정가액 기준 표

LTV 감정가액 대출금액 감정가액-대출금액
90% 10억 9억 1억
80% 10억 8억 2억
70% 10억 7억 3억
60% 10억 6억 4억
50% 10억 5억 5억

 

내 돈 기준, 구매 가능 주택 가격 표

LTV 내 돈 최대 구매 주택 가격 LTV 10% 상승시
주택가격 상승 %
대출
90% 1억 10억 100% 9억
80% 1억 5억 50% 4억
70% 1억 3.3억 33.3% 2.3억
60% 1억 2.5억 25% 1.5억
50% 1억 2억   1억

LTV가 10% 오를 때마다

최대 구매 주택 가격의 변화를 보라.

그 변화의 폭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LTV 50%일 때 1억을 가진 사람은

2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대출은 2억의 50%인 1억.

LTV 60%일 때 1억을 가진 사람은

2.5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대출은 2.5억의 60%인 1.5억.

LTV 70%일 때 1억을 가진 사람은

3.3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대출은 3.3억의 70%인 2.3억.

LTV 80%일 때 1억을 가진 사람은

5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

대출은 5억의 80%인 4억.

 

LTV 50%와 LTV 90%, 구매력 5배 차이

집을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은

1억으로 그대로다.

그런데 정부에서 LTV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구매력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LTV 50%와 LTV 90%를 비교하면

무려 2억과 10억으로 5배가 차이가 난다.

갑자기 LTV를 50%에서

LTV를 90%로 정부가 변경한다면

이자를 무시하고 봤을 때

주택가격이 5배가 뛸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현실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정부의 규제 살펴보기

박근혜 정부 2014년 7월 LTV 규제 완화

출처: 2014년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래 50~70%이던 걸 70%로 바꿨다.

위 표에서 보면 50 -> 70%로 바뀐다면

1억원 가진 사람이 50%일 때는 2억

70%일 때는 3.3억 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담을 빼고

단순 계산으로는 집값이

65%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출처: 통계청)출처

실제로 그때부터 주택가격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다.

 

2014년 7월 서울 공동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80이었다.

2017년 6월 96.8이 되었다.

3년여만에 주택가격이 21%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LTV 규제 2017년 6월 19일

70% → 60%로 낮췄다.

< LTV․DTI 규제 조정안 >

□ 6.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하여 7.3일부터 시행
ㅇ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 적용
ㅇ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

201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출처: 통계청)출처

2017년 6월부터 가격지수가

평행선을 그렸다. 

문재인 정부 LTV 규제 2017년 8월 2일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DTI 40% 적용
ㅇ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
* (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 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
ㅇ (개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

 

문재인 정부 LTV 규제 2018년 9월 13일

<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수도권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출처: 통계청)출처

규제 시행일은 대책발표 이후

2020년 9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되었다.

 

위 그래프 보면 2018년 9월부터

실거래가격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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