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연한이란? A. 연한은 정해지거나 경과한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경과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참고: Q.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범위는?) 각 시도 조례 보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