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