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연표, 주요 정책 총정리

모난Monan 2020. 1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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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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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차례가 나타나서 궁금한 정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중에서 발표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이라고 부른다.

 

요약표

요약한 내용이고 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데 참고하자.

 

날짜 주요 내용
1. 2017. 6. 19.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 서울 지역 전매제한 기간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
□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비율 강화(LTV: 70→60%, DTI: 60→50%)
□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2. 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2018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DTI 강화
3. 2017. 9. 5.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4. 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5. 2017. 11. 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6. 2017. 12. 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 지방세 감면 확대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2018. 4. 24.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7. 2018. 7. 5.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2. 청년 주거지원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8. 2018. 8. 27.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①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②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③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④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⑤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9. 2018. 9. 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④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방향
◈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도모
10. 2018. 9. 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금년부터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11. 2018. 12. 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3기 신도시 발표
□ (규모) 100만㎡ 이상 4곳(12.2만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ㅇ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ㅇ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12. 2019. 1. 9.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개선방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 (개선방안)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13. 2019. 4. 23.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ㅇ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예: 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14. 2019. 5. 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15. 2019. 8. 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16. 2019. 10. 1.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ㅇ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ㅇ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 (내용)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LH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 마련
17. 2019. 11. 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18.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19. 2020. 2. 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ㅇ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
20. 2020. 5. 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용산정비창 8천호 발표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2020. 5. 11.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21.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22. 2020. 7. 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2020. 7. 3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23. 2020. 8. 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태릉(노원), 캠프킴(용산) 등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호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4. 2020. 11. 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
□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 12. 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25. 2021. 2. 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정비사업 5년 이내로 단축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
- 청약: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토지주)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2021. 2.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

 

 

아래는 중요한 내용만 발췌한 형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 또는 대책 보도자료 전문을 읽어보자.

2017년

1.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17년 6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2017년 6월 19일 부동산대책 조정 대상지역 추가

□ 서울 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2017년 6월 19일 전매제한기간 강화

□ (LTV․DTI)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LTV: 70→60%, DTI: 60→50%)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강화

□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2.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구분 투기과열지구(`17.8.3) 투기지역(`17.8.3) 조정대상지역
(`16.11.3, `17.6.19대책)
서울 전 지역
(25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
전 지역
(25개구)
경기 과천시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 7개구, 세종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2018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조합설립 1년 → 사업시행인가 1년 → 관리처분인가 6월 → 착공 3년 → 준공(조합원분양) (일반분양)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구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LTV·DTI 강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ㅇ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대상에서 제외 등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ㅇ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5년간 총 85만호)
□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는 ①1순위 자격 요건 강화, ②가점제 적용 확대 등을 도입, 전국에 ③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④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등을 도입

□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

 

 

3. 2017년 9월 5일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2017년 9월 5일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선정기준 변경(안) >

 

4.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 개선(新DTI)
ㅇ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 ①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DTI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존 주담대 이자 → (개선) 주담대 2건 원리금 모두 반영
▪ ➁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제한*(예 :15년)도입
*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 가능

2017년 10월 24일 부동산 대책 < 新DTI와 DSR 비교 >

 

 

5.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20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 (택지확보) 기 확보한 77만호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 인근 우수한 입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 추가 확보

<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만호)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연평균
합계 18.8 19.9 19.9 20.5 20.9 100.0 20.0
공공임대(준공) 13.0 13.0 13.0 13.0 13.0 65.0 13.0
공공지원(부지확보) 4.0 4.0 4.0 4.0 4.0 20.0 4.0
공공분양(분양) 1.8 2.9 2.9 3.5 3.9 15.0 3.0

 

6.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지방세 감면 확대

□ (개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ㅇ (감면연장)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
ㅇ (재산세)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19년 시행)
- 아울러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 부여 (’19년 시행)


2)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 (개선) 예정대로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은 완화
ㅇ (정상과세) ’18년까지 유예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19년부터 정상 과세(분리과세)
ㅇ (필요경비율 조정)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19년)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기본공제 적용)인 경우, 등록시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미등록시 8백만원까지 소득세 부담 없음
ㅇ (감면기준 확대) 현재 3호 이상 → 1호 이상으로 확대(’18년 시행)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및 등록사업자 감면 확대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 강화
ㅇ (장특공제 확대)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19년 시행)
ㅇ (장기임대 유도)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 유도(’18.4월 시행)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4) 건강보험료 정상부과 및 등록사업자 감면

□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정상부과(’19년 소득분부터) 하되,
ㅇ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도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 중

 

2018년

□ 2018년 4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2018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 (개선)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18.4월)
ㅇ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 85백만원 이하**로 기준 상향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 **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해당
- 소득 70백만원이하 신혼부부(외․맞벌이 모두 포함)는 우대금리
(0.2%p↓) 혜택 신규 적용(예시: 대출액 3억원 기준 연 60만원 이자절감)
ㅇ (다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 차등 적용 (신혼부부인 경우 중복적용 가능)
- 1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1자녀 80백만, 2자녀 90백만)하고, 3자녀이상은 소득요건(1억원) 및 대출한도도 상향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 (개선)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 도입
ㅇ (적격대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 한정
ㅇ (보금자리론) 최초 취급후 일정 주기(예 : 3년)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 주금공이 국토부 HOMS 시스템을 통해 보유주택수 확인 후 등기부등본 대조
-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최대1년)을 부여하고 미처분시 대출금 회수조치(사전약정)
-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 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산금리(0.2%p)를 부과

2018년 4월 24일 부동산대책, 정책모기지 : 다주택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집중 지원

□ (개선)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약 5,000억원 규모, (가칭)‘더나은 보금자리론’)
ㅇ (전환요건)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
-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 DTI 비율을 각각 10%p씩 완화(LTV 80%, DTI 70%)
- 특히, 만기일시 상환비율(0 ~ 최대 50% 이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분할상환에 따른 채무자의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완화
ㅇ (금리수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10년만기, 3.4%, ’18.4월 기준)를 적용하되,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2% 초반대 금리도 가능
* 취약계층(최대0.8%p) + 전자약정(0.1%p) + 안심주머니(0.02%p) = 최대 0.92%p 할인
➡ 제2금융권 주담대를 ‘저리의 고정금리로 장기에 걸쳐 원금까지 동시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전환

 

 

7. 2018년 7월 5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2018년 7월 5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④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2. 청년 주거지원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②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③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④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8.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①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②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③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④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⑤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9.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④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 (개선)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①무주택 신청자 → ②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 선정

 

<3>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8> 주택 소유 정보의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제공
□ 주택관련 금융‧보증 제도에 주택 수 요건이 대폭 추가됨에 따라,
ㅇ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확인 요청시 국토부가 운영 중인 주택소유 확인시스템(HOMS) 정보를 일일 단위로 확인하여 제공하고,
* 은행 및 보증기관 본사가 확인요청 취합 → 국토부에 확인 요청 → 일일단위로 회신
ㅇ 주택법 개정(‘18.下, 개정안 발의), 청약시스템의 감정원 이관과 함께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방향
◈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도모
ㅇ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 완화
-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기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GB도 적극 활용하여 택지 확보
* GB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낮음 → GB 해제 및 개발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

 

10.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30만호)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 신혼희망타운(10만호)은 사업 단축 등을 통해 금년부터 분양착수
□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 30만호 신규주택의 연차별 공급(분양) 계획안(만호) >

2018년 9월 21일, 30만호 신규주택의 연차별 공급(분양) 계획안(만호)

 

◈ 신혼희망타운(분양, 임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
ㅇ 우수한 입지에 신규택지를 확보하여,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공급(10만호 사업승인)을 차질 없이 추진

 

11.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3기 신도시 발표

 

□ (규모) 100만㎡ 이상 4곳(12.2만호),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ㅇ 대규모는 남양주(1,134만㎡), 하남(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 : 1기 신도시(5km), 2기(10km), 3기 신규택지(2km)
*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ㅇ 중소규모는 국공유지(24곳), 유휴 군부지(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4곳) 등

□ (지역) 서울(32곳, 1.9만), 경기(8곳, 11.9만), 인천(1곳, 1.7만)
* 서울지역은 서울시가 24곳, 1.5만호 사업 제안 및 시행(SH 등)
* 서울시 내 1차 발표 포함 미공개 지구 8곳(7.5천호)도 이번에 공개

 

2018년 12월 19일 부동산 대책,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2018년 12월 19일 부동산 대책,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2019년

12.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개선방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2년 이상) 비과세를 최초 1회만 허용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

□ (개선방안) 양도세 비과세 주택보유 기간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보유 기간은 제외하고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보유한 기간만 인정

 

13. 2019년 4월 23일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19년 4월 23일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ㅇ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예: 15%→20%)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 >

2019년 4월 23일 부동산 대책,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개선(안) >

- 동절기에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 제한

 

14.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3기 신도시 신규 발표

□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ㅇ 창릉은 서울부터 1km 내, 대장은 서울연접 등 입지가 양호

2019년 5월 7일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2019년 5월 7일 부동산 대책, 중소규모 택지 신규 발표

 

15.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년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

구분 현행 개선
필수요건 주택가격ⓐ ·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요건 분양가격ⓑ ·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단,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좌동
거래
·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 [ ⓑ or ⓒ or ⓓ ]

2019년 8월 12일 부동산 대책,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2019년 8월 12일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

 

 

16. 2019년 10월 1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2019년 10월 1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규칙·분양가산정규칙 개정 ☞ 10월 중 시행
□ (내용) 8.12발표에 따라 3개 법령안 개정절차 추진 중
ㅇ (주택법 시행령)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 등 개선, 전매제한 강화
ㅇ (주택공급규칙)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지상층 골조공사 2/3이상→완료)
ㅇ (분양가산정규칙)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기준 개선

 

2. 주택법 개정(후속조치)
□ (내용)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 부과
*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시 LH우선매입, 매입금액 차등화, 입주자 거주실태조사
근거마련, 거주의무기간 위반시 처벌 등 마련

 

17.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 11월 8일(금))
* 기존 조정대상지역(42개) : 서울(25개구), 고양·남양주·용인수지·용인기흥·수원팔달 등 경기 13개, 동래·수영·해운대 등 부산 3개, 세종
**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지역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18.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③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개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ㅇ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1년 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 내 전입→1년내 전입

⑤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개선)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RTI (Rent to Interest,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개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

□ (개선)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개선)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③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ㅇ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②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 발표)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④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⑥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⑦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개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개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全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④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개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함*
* (예시) ①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 ③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④ 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

 

(3)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② 청약당첨 요건 강화
□ (개선)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강화(1년 이상→2년 이상, 협의 후 즉시 시행)

③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4) 임대등록 제도 보완
① 임대등록 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개선) 취득세·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예 :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등)하여 세제혜택 제한

 

2020년

19. 2020년 2월 20일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년 2월 20일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18~2.20)을 거쳐,
ㅇ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2.21 효력 발생)

 

참고. 규제지역 지정 현황(2.21 기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7.8.3),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18.8.28)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 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대구   대구수성(’17.9.6)  
세종 세종(’17.8.3) 세종(’17.8.3) 세종(’16.11.3)

* (고양시 7개 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20.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 1.5만호
□ (준공업지역 활용 : 0.7만호)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 추진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 1.5만호
□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5만호 확보
4.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

 

□ 2020년 5월 11일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2020년 5월 11일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21.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2020년 6월 17일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20.6.19 기준)

참고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6.19 기준)

  투기과열지구(48개) 조정대상지역(69개)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1), 군포, 안성주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평택, 광주주4), 양주, 의정부(’20.6.19)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20.6.19)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대구 대구수성(’17.9.6) -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주5)(’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요내용)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6.17일 오후)를 통해 확정하여 서울시 보도자료로 배포 예정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개선) ➊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ㅇ ➋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보증기관별 전세대출보증 취급 현황 >

구분 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보유수 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 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
(임차보증금 80% 이내)

□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 (개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①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ㅇ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ㅇ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ㅇ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ㅇ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 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ㅇ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ㅇ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3.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1.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구분

대상지

도심 내 군부지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정부 과천청사 일대(과천), 서울지방조달청(서초)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강서)

공공시설 복합개발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중랑)

 

1)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호

ㅇ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만호) >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가

합 계

30.3

32.3

+2.0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

20.5

21.6

+1.1

·소규모 공공주택지구

6.1

6.6

+0.5

택지개발지구

3.0

3.3

+0.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7

 

□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 >

<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24.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
-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
-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ㅇ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
-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 (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
ㅇ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

 

「질 좋은 평생주택」

ㅇ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0년 12월 17일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2020년 12월 17일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1년

25.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대책 본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2021년 2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년 2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호(1곳), 지방권 3.1만호(2곳) 등 약 10만호(3곳) 입지 확정
ᄋ (수도권)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m²) 신도시에 7만호 공급 ᄋ (지방권)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m²)에 1.8만호, 광주 산정(168만m²)에 1.3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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