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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총 거래량의 몇 % 정도일까?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지역 거래량 서울 161,086 호 인천 78,721 호 경기 44,7266 호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 2018년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아파트 호수 지역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서울 11,813 17,737 29,550 경기 11,009 12,799 23,808 인천 1,272 996 2,268 합계 24,094 31,532 55,626 (출처: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2018년 총 거래량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 호수의 비율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총 거래량 % 서울 11,813 17,737 29,550 161,086 18.3 ..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A. 2018년 시도별 임대주택사업자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2019년 자료는 아직 볼 수 없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현황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7,233호가 늘었다. 소재지는 사업자들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 기준으로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1,813호, 경기 11,009호, 인천 1,272호다. 장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8,479호가 늘었다.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7,737호, 경기 12,799호, 인천 996호다. 수도권 매입임대 2018년 등록된 단기와 장기 아파트 합계는 서울 29,550호 경기 23,808호 인천 2,268호다. 총 55,62..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➋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FAQ에 가면, 부동산 세제, 금융규제, 임대차보호법 관련 자주묻는질문을 살펴볼 수 있다!

주소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FAQ 주소 www.molit.go.kr/policy/faq/list.jsp 아래처럼 분야별로 자주묻는질문을 볼 수 있다. 검색도 가능하다. 관련 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자료/사이트 2020.09.23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20년 9월 22일 시행

요약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3년 →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 → 3년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

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이고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서,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보통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방문 신청해야 한다.해당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해당지역 장애인복지과에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배점기준표에 따라점수순으로 선정한다. 동점자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정도순 > ② 무주택기간 >③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 구성 >⑤ 65세 장애인유무 > ⑥ 서울시거주기간 >⑦ 나이 순으로 결정. 배점기준표(출처: (새소식)(#경기)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2BL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평점요소총배점배점 기준점수비 고장애정도2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

Q. 일반공급 청약시, 해당 아파트 인기 타입 파악하는 방법은?

A. 특별공급의 타입별 인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특별공급에서 인기 없는 타입은일반공급에서도 인기가 없다. 보통 인기가 알파벳순이다.A가 B보다, B가 C보다 인기가 많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예특별공급 ()안의 숫자는 기관추천 예비대상자 접수건수입니다. 배정세대수가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기준으로 인기도를 파악해보자.59A 73B84A > 84B일반공급 59A > 59B73A > 73B84A > 84B다. 59의 경우 달랐지만나머지는 대체로 비슷했다는 걸알 수 있다. 경쟁이 덜 치열한 타입일수록당연히 최저가점도 낮아진다.

Q.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는?

A.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에 따라 다르다. 통합해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각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서 따로 알려준다.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장애인특별공급 경기도: 경기도청 장애인특별공급 대전광역시: 대전시청 시정소식 광주광역시: 광주시청 새소식 대구광역시: 대구시청 복지소식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시청 장애인 복지정보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울산광역시: 울산시청 복지 새소식

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기준은?

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Q. 신청방법은? A. 국군복지단 인터넷에서. Q. 입주자 선정 기준은? A. 배점 기준에 따른 배점순으로. Q. 배점 기준은? (출처: 군인복지포털 20-254차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군인 특별공급(충남 천안시) 공고)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100 40 45 15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2 4 6 8 10 12 14 16 18 20 무주택 기 간 12..

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신청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 Q.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출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신청) 신청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구비서류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장소 비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매년 ..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은?

A.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관련 법령은?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

Q.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입주자 선정 방식은?

Q. 신청 방법은? A. 국가보훈처에 매년 초 신청해야 한다. Q.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추천한다고 한다. 출처: 2020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우선공급 계획 공고 1. 신청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 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2. 신청 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3. 신청 기간 : ‘20. 1. 2...

Q. 민영주택 공급대상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 2. 성년자일 것. (만 19세 이상) 3.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없으므로 다주택자도 청약가능하다. 실제 민영주택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 공고를 보면 다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하다. 1인 1주택이므로 세대원 중 A가 당첨되었어도, B가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

Q.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성년자(만 19세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1세대 1주택 기준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각 주택의 일반공급 방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조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순으로. 관련 법령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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