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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정한다.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이 기준이다. 1순위 지역 조건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은?

A.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출산 장려 목적 특별공급이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조건 1.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

Q. 입주자저축(청약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매월 달마다 얼마씩 넣어야 할까?

A. 성년이 되기 전 2년 전부터,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 성년은 만 19세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자.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

Q.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차례 1회 한정이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세대원 중 한명이 특별공급 받았다면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다. 종류에 관계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하는 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세대구성이 바뀌었고, 특별공급 받은 세대원이 없다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이때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이 자녀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 안된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은?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Q.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쉽게 인기 있는 또는 인기 없는 동호수와 평면 타입 파악하는 방법은?

A.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동과 호수, 평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번영로 센트리지 예 동호수 배치도를 보자. 하얀색이 조합원이다. 유독 색깔이 꽉 차 있는 동호수, 평면 타입은 인기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단지/동호 배치도 조합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타입은 일반분양 때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Q.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A. 그래야 분양권 전매가 쉽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로 짧은 경우,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4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1. 계약금 10%, 4천만원만 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 2. 계약금 10%, 중도금 1차 10% 총 8천만원 낸 분양권. 1번과 2번 둘다 웃돈, 분양권 프리미엄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번을 사려면 8천만원이 필요하다. 2번을 사려면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걸 사겠는가. 당연히 투자금이 적게 드는 1번을 산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내서는 나중에 팔 때 ..

Q. 민영주택,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당해, 해당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A.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하는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기 때문이다. 인기 많은 아파트 예를 들어 서울시 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해당지역이 아니라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약홈에서 살펴보기 청약홈에서 APT분양정보/경쟁률을 눌러보자.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의 경쟁률을 눌러보자. 그럼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 청약결과 1순위 해당지역 마감. 1순위에 해당지역이 있고 기타지역이 있다. 해당지역이란?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시군의 행정구역이다. 예를 들어 서울 수색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면 서울시 은평구가 해당지역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당지역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라..

Q. 사람들이 분양권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A. 투자금이 적게 들고, 내야하는 세금 종류도 적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인 경우도 많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첫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금 10%인 4천만원을 내고 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입주 전에 웃돈을 받고 1억 4천만원을 팔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다. 전매제한이 안 걸려 있거나, 짧다면 잔금일 전에 언제든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얼마나 좋은가. 분양권이란?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를 말한다. 참고 글. 분양권의 정의는? 분양권 세금은 양도소득세뿐 분양권을 얻을 때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보유하고 있..

기초/투자 2020.09.18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련 글 □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국세청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이 HWP 한글파일로 되어 있어 검색해서 보기가 불편하다. 아래 웹문서 형태로 내용 그대로 올린다.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

기초/세법 2020.09.18

국세청에 들어가면 주택세금 100문 100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서 공식 자료를 내놓았다.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전문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주택세금 100문100답) 주택세금 100문 100답 소개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부동산 3법·취득세 개정내용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및 보완조치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무 종사자 및 납세자들의 이해를 ..

기초/세법 2020.09.18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주택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A. 될 수 있다. 단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자보다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제비뽑기,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

Q. 1주택 소유자가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가능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팔아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

Q.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을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이란 흔히 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Q. 당해當該란? 당해지역이란?

A. 해당該當과 같은 말이다. 한자도 같다. 당해지역이란? 해당지역과 같은 말이다. 당해지역이란 말로 쓰인다. 당해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경기도 성남시라면? 당해지역은 성남시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서울시에 생긴다면? 당해지역은 서울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는 '당해'란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해당,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

2020년 9월 10일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또 뒤통수 맞을라,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시장은 시큰둥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 3차 공모 실시, 공실 오피스․상가 민간임대 전환도 지원, 뒤통수 맞았던 민간, 호응할까... □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매년 4만호(부지확보 기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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