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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

Q.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산다면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A.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만료 6개월 이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갱신요구 당시 임대인 기준 기존 계약갱신요구를 새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6개월 안 남은 아파트를 살 경우, 임차인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으므로,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기존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한다. 이 경우 2년간 계약갱신되므로 2년 뒤에야 실거주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임..

기초/매매 2020.09.15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ㅇ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

경기도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세히 살펴보기

청약홈 청약일정 및 통계 들어가면 각 시도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볼 수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의 인구수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시군 이름 순 시/도별 계 1순위 2순위 가평 18,476 11,125 7,351 고양 554,375 288,224 266,151 과천 40,838 24,887 15,951 광명 197,167 111,830 85,337 광주시 150,104 67,361 82,743 구리 104,299 56,994 47,305 군포 160,539 89,574 70,965 김포 194,372 116,750 77,622 남양주 308,238 150,950 157,288 동두천 38,359 23,159 15,200 부천 456,166 230,473 225,693 성남 551,545 311,4..

장애인 특별공급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울시 복지포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서울복지포털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신청방법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는 것이다. 주소: wis.seoul.go.kr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특별공급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청약홈에 공식 공고문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사업에 대한 설명 (출처: 서울복지포털)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용어의 정의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

Q. 세종특별자치시 분양, 지역별 공급 비율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 50%, 기타지역 50%다 전국에 거주하는 다음 각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한다고 적혀 있다. 따라서 전국 어느 지역에 살아도 세종시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한 분에게 각 선정 단계별로 공급주택 수의 50%를 우선공급합니다. *①1단계(우선공급 30%)와 2단계(잔여공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 ②각 단계별로 지역..

Q.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A.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소망을 뜻한다. 구매 수요는 실수요와 가수요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다. 실수요자,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식으로. 실수요란? 실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한다. 가수요란? 가짜 수요를 뜻한다.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면 생긴다. 또는 단기차익을 목표로 할 때 생긴다. 실수요와 가수요의 구분 방법은? 주택 매수 행위만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갭투자 전체를 가수요로 볼 수도 없다. 다음은 실수요일까? 가수요일까? 1. 전세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좀 더 큰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다. 2.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다. 내 집 근처로 모시고 싶다. 서울..

기초/용어 2020.09.14

Q. 가수요假需要란?

A. 가짜(거짓 가假)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를 뜻한다. 당장 필요 없는데 생기는 수요다. 진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하는 실수요의 반댓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가수요(假需要) 「명사」 「1」 『경제』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수요.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생겨난다. ≒가수.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금융 실명제 실시로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땅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 『경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일.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으면 장래의 주가가 불안하다고 본다. ≒가수.

기초/용어 2020.09.14

Q. 실수요實需要란?

A. 실제(열매 실實) 필요에 따른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실수요(實需要) 「참고 어휘」 가수요(假需要) 「명사」 실제로 소비하기 위한 수요. ≒실수. 날씨가 더워질수록 에어컨 실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매량은 실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자료에 등장하는 실수요자 정부 자료를 보면 실수요자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실수요자는 실제 필요로 하는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 예 (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용어 2020.09.14

Q. 청약請約이란?

A. 계약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분양 주택에 청약한다는 건 주택 매매 계약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를 뜻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음 사전 정의 청약請約 1.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함 2.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

Q. 주택 공급 시 청약 가능 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A.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서울, 인천시에서 분양하는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Q. 주택 분양 관련 법령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식 등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 규칙에 근거한다. 이 규칙에 따라 건설사들은 분양을 한다. 시중에 나온 청약에 관한 책도,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도 모두 이 규칙에 따른다. 따라서 이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생각보다 아주 길지 않다. 청약에 관심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보자. 이 규칙이 교과서이고, 책이나 기사는 문제집이니까.

Q. LH 분양주택 추가모집 시, 분양 신청 자격은?

A. 공급 주택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만19세이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한다. 주택, 분양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시흥은계B-1블록공공분양주택추가모집공고 예 (출처: LH청약센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구성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

Q.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다. 주소는 sanhakin.mss.go.kr/ 이다. 알림마당에 가면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가 있다. 예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제한하며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가능), 사업자등록증(이전발급분 가능)외 신청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 타 공고와 중복신청 가능하나 서류는 반드시 현행화 시켜주세요. * 필수서류 미제출자는 자동탈락되며 모집 마감후 추가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중소기업..

Q.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기준은?

A.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현직장 (1년마다 3점씩), 이전직장 (1년마다 2점씩) 예를 들어 현직장 4년 5개월(4년 X 3 = 12), 이전직장 총 재직기간 8년 6개월 (8년 X 2 = 16) 총 재직기간 28 점 항목 배점 산정 근거 점수 중소기업 재직기간 60 □ 현 직장 재직기간 : 년 □ 이전 직장 재직기간 : 년 제조 소기업 재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영위 기업 : 5점 수상경력 5 □ 훈ㆍ포장 : 5점 □ 대통령ㆍ총리 : 4점 □ 장관(청장)ㆍ광역자치단체장 : 3점 □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표창 또는 상장 : 2점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 10 □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7점 (서울, 인천, 경기 제외)..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추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3조에 나와 있다. Q. 공급 대상자는?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면서 아래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 600만원 이상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 또는 자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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