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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분양 ABC 107

Q. 민영주택 공급대상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할 것 2. 성년자일 것. (만 19세 이상) 3. 1인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없으므로 다주택자도 청약가능하다. 실제 민영주택 무순위, 잔여세대 분양 공고를 보면 다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 가능하다. 1인 1주택이므로 세대원 중 A가 당첨되었어도, B가 다른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

Q.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A.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조건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성년자(만 19세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1세대 1주택 기준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다. 각 주택의 일반공급 방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국민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조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순으로. 관련 법령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주체는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노부모부양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름 가. 국민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2015..

Q. 국민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정한다. 국민주택 공급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이 기준이다. 1순위 지역 조건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

Q.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 정리하면 1.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 2. 일반공급 기준 제1순위에 해당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식은? 배점기준은?

A.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점수가 같을 경우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한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

Q.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A. 출산 장려 목적 특별공급이라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조건 1.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조건 2. 무주택세대구성원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

Q. 입주자저축(청약 통장)은 언제 만들어야 가장 유리할까? 매월 달마다 얼마씩 넣어야 할까?

A. 성년이 되기 전 2년 전부터,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가장 좋다. 성년은 만 19세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 때문이다. 법령을 살펴보자.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

Q.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뒤, 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차례 1회 한정이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다. 세대원 중 한명이 특별공급 받았다면 특별공급 청약할 수 없다. 종류에 관계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았으니, 이번에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하는 게 안 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이므로 세대구성이 바뀌었고, 특별공급 받은 세대원이 없다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명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된 적이 있다. 이때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이 자녀는 중소기업에 다녀도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이 안된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해서 세대를 따로 꾸렸다면 가능해진다. 관련 법령은?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Q.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쉽게 인기 있는 또는 인기 없는 동호수와 평면 타입 파악하는 방법은?

A.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간 동과 호수, 평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번영로 센트리지 예 동호수 배치도를 보자. 하얀색이 조합원이다. 유독 색깔이 꽉 차 있는 동호수, 평면 타입은 인기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출처: 번영로 센트리지 단지/동호 배치도 조합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타입은 일반분양 때도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Q.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뒤, 여윳돈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A. 그래야 분양권 전매가 쉽기 때문이다. 전매제한이 없거나, 6개월로 짧은 경우, 살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 4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1. 계약금 10%, 4천만원만 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 2. 계약금 10%, 중도금 1차 10% 총 8천만원 낸 분양권. 1번과 2번 둘다 웃돈, 분양권 프리미엄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1번을 사려면 8천만원이 필요하다. 2번을 사려면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걸 사겠는가. 당연히 투자금이 적게 드는 1번을 산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돈이 있어도 중도금을 자기 돈으로 내서는 나중에 팔 때 ..

Q. 민영주택,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당해, 해당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A.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고 싶어하는 인기 많은 아파트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되기 때문이다. 인기 많은 아파트 예를 들어 서울시 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해당지역이 아니라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청약홈에서 살펴보기 청약홈에서 APT분양정보/경쟁률을 눌러보자.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이미 청약이 끝난 아파트의 경쟁률을 눌러보자. 그럼 아래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 우선 공급 청약결과 1순위 해당지역 마감. 1순위에 해당지역이 있고 기타지역이 있다. 해당지역이란? 해당지역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으로 시군의 행정구역이다. 예를 들어 서울 수색에 분양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면 서울시 은평구가 해당지역이 아니라 서울시가 해당지역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라..

Q. 분양권도 취득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다. 잔금을 내고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낸다. 그전에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관련 글 □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출처: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9.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20.8.12. 이후 신..

Q. 분양권도 재산세를 낼까?

A. 내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

Q.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주택 소유한 경우,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A. 될 수 있다. 단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으로. 무주택자보다 확률은 낮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제비뽑기,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

Q. 1주택 소유자가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A.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가능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7월 1일까지 팔아야 한다. 관련 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

Q. 입주자저축, 청약저축을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을까?

A. 없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능하다. 입주자저축이란 흔히 말하는 청약 저축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Q. 당해當該란? 당해지역이란?

A. 해당該當과 같은 말이다. 한자도 같다. 당해지역이란? 해당지역과 같은 말이다. 당해지역이란 말로 쓰인다. 당해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경기도 성남시라면? 당해지역은 성남시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서울시에 생긴다면? 당해지역은 서울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는 '당해'란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해당,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

Q. 특별공급 대상 주택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A.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이 미달이 났다. 그럼 기관추천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남은 주택 입주자는 어떻게 뽑을까?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추첨으로 뽑는 거다. 그 이유는 각 특별공급마다 배점 방식이 달라서 어떤 특정한 특별공급 선정 방법으로 뽑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추첨이다. 제비뽑기다. 운 좋으면 되는 거다. 특별공급 대상자라면 무조건 특별공급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추첨으로 뽑기 때문이다. 미달된 다른 특별공급 빈자리에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한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특별공급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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